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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고위급 간부로부터 총기 입찰사업 정보를 받아내고 대가를 지불한 방위산업체 경영진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다른 경영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이 방산업체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당시 현역 육군 중령과 접촉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저격소총 도입 사업 등에 관련한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육군 중령을 부대 안 숙소 등에서 만나 군 당국이 추진하는 입찰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련 문건도 촬영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2급, 3급의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이 넘는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했고, 군에서 퇴직한 뒤의 일자리까지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군사기밀정보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총기 입찰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 활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한 범행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이 확보한 정보를 외국이나 다른 업체에 빼돌리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방산업체 대표와 경영진은 유죄 판결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군사기밀 정보를 제공한 육군 중령은 앞서 지난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