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이틀째…옥시 “SK케미칼·정부 책임 있다”_돈세탁 베팅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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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어제(26일)에 이어 이틀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는 이틀 동안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열린 기업 분야 청문회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와 LG생활건강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참사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미루거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특조위원들과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1994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했을 때나 1996년 옥시가 유사 제품을 내놨을 때 정부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옥시가 배상 절차에 들어갔을 때 관련 제조업체들이 이때라도 진정성 있게 공동으로 배상 위해 노력했더라면 지금처럼 피해자들이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CEO 내정자, 이타사프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등 옥시 본사 소속 외국인 대표들은 특조위의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옥시 본사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특조위 조사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LG생활건강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LG생활건강이 판매한 '119 가습기 세균제거제'의 원료인 염화벤잘코늄(BKC)이 흡입독성 실험을 거치지 않는 등 안전성 검증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LG생활건강 박헌영 대외협력부문 상무는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LG생활건강의 BKC 살균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아직 인정단계가 아니다"라며 "청문회에서 과거 진실을 밝히긴 어려울 거 같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청문회는 오후들어 군부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관련 제보와 피해자의 증언 영상,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군 가습기 사용실태와 피해 규모 추산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조위는 특히, 군부대 내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됐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찾고 대응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특조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군부대와 산하 기관에서 구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확인된 것만 2천 416개입니다. 이 중 3분의 2는 환자들이 머무는 의무대와 군 병원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예용 부위원장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면 훨씬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군인들의 경우에는 (상태가) 더 나빠졌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11년인데, 특조위가 지난 19일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국방부가 군대 내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특조위에는 군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 질환을 앓다 사망했다는 사례를 포함해 모두 1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앞서 특조위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육·해·공군과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등 모두 12곳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 등 3종의 가습기 살균제 약 800개 이상이 구매돼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조위가 주최하는 첫 번째 청문회로,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업 임원 등 증인 80명과 참고인 18명이 채택됐습니다.

특조위는 어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2017년 10월과 11월 공정위 표시광고법 형사 사건과 환경부 실험,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논의한 기업 내부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록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동향과 환경부 시험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한 정황과, 야당 측 국회의원과 일부 보수 언론매체 등을 압박해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어 특조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 유착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광고를 눈감아줬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2월 애경산업 제품이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을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의혹이 계속되자, 공정위는 2016년부터 재조사에 나서 2018년 뒤늦게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