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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를 엄벌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30일) 열린 방역대책회의에서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매몰 처분 보상금 40%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매몰처분 보상금 삭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제(28일)와 어제(29일) 경기도 안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축산 차량을 통해 구제역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한편 농축산검역본부는 올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 젖소농장에 들렸던 가축운반 차량이 주변 500m 내 육우농가를 방문하며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구제역이 추가로 확진된 한우농장에서도 사료 운반과 가축 운반 차량 등이 해당 육우농가를 드나들면서 구제역이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