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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검찰 소환에 불응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서 곧 체포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기부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곧 소환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근우 기자! ⊙기자: 네, 이근우입니다. ⊙앵커: 강삼재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강삼재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포영장 작성이 끝나 최종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 2시간 내에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과 공모해 안기부 예산 1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기록검토를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하게 되고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강제 소환조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세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강 의원이 끝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강제 소환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수사를 통해 4.11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 940억원이 강삼재 의원 관리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강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 돈을 총선 출마자 183명에게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배후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자체가 미지수여서 수사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이 안기부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소환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거나 최근까지 돈을 보관하고 있던 일부 부도덕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소환 범위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