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과음해 실족사…공무상 재해” _베타 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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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공식적인 회식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셔 실족사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경찰관 김 모 씨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원 참석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진 회식과 그에 뒤따른 낚시 행사는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며 김 씨가 이 자리에서 평소보다 과음했다고 해서 사적인 음주로 볼 수는 없으며, 공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뒤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낚시를 하다 바다에 떨어져 숨졌고, 유족들은 연금공단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