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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어부의 유족들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2008년 숨진 김 모 씨의 가족 5명에게 1인당 2천여만 원씩 모두 1억 4백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으로 304일 동안 구금당했던 것이 명백하다"며 "유족들이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은 김 씨가 구금된 기간에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일급 6만 8천720원의 5배를 적용해 결정됐습니다.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최저임금 기준 일급의 최대 5배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이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보상금 산정에 대해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 정도, 정신적 고통, 김 씨의 나이, 직업과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이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1969년 6월 동료 선원들과 함께 충남 서천군 장항을 출항했다가 납북돼 5개월 만에 풀려났으나 귀환 후 간첩으로 몰려 수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된 김 씨는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공법 위반, 일반이적,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사 당국은 김씨가 일부러 북으로 넘어갔으며 북한 간부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고, 북의 지령을 수행하기로 결의한 뒤 납북됐던 것처럼 가장해 귀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김 씨의 이적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일부러 북으로 넘어가 조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1970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가 2008년 숨진 뒤 김 씨 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