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자’…4대 보험 등 처우 개선_편지 빙고 인쇄_krvip

가사도우미도 ‘근로자’…4대 보험 등 처우 개선_카지노를 여는 부부에 관한 영화_krvip

<앵커 멘트>

앞으로는 가사 도우미들도 근로자로 인정돼,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가사 비용 일부를 회사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내후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침 일찍 출근해 밀린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 돌리기에 빨래 개기까지.

정신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경희(가사도우미) : "손하고 어깨랑 허리 부분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10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해온 전미옥 씨는 최근 이불빨래를 하다 팔 골절상까지 입었지만,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인터뷰> 전미옥(가사도우미) : "보상받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부담하는 게 제 몫이 되고…."

내년부터는 가사도우미들의 고용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1대1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전문업체가 생겨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들은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경선(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 역시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후년부터는 가사 서비스에도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구매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제공하면, 이를 전문업체에 제공해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대 20%의 가사도우미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제 혜택 제공 등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