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자리 보내줄게” 청와대 직원 사칭 수천만 원 뜯은 일당 징역형_미용사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원하는 자리 보내줄게” 청와대 직원 사칭 수천만 원 뜯은 일당 징역형_인터스텔라, 오스카상 수상_krvip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활동비를 지원하면 공직에 임명해준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3단독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3살 육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55살 이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육 씨는 2008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을 청와대 전산실장으로 속여, 지하자금 전산 작업 경비 마련을 핑계로 모두 30차례에 걸쳐 7천 9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 씨는 '청와대 총괄정책국 책임자'를 사칭한 박 모 씨 등과 함께 "MB 승인 아래 경제 회생을 위하여 합법적인 지하자금 양성화 전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산 작업이 끝나면 원하는 자리로 보내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국정원 소속 청와대 파견근무 직원이라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라면서 "공범들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