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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는 `택시월급제'로 통하는 전액관리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운행 차량을 줄이라는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기사의 운송수입을 전액 수납할 의무만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수입금 배분은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ㆍ사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택시회사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준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금을 배분한 것은 전액관리제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택시회사가 월급과 더불어 성과급을 주는 행위 등은 사실상 전액관리제를 어기고 사납금 제도를 따르는 것이라며 운행차량 5대를 줄이라는 처분을 내렸고 택시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