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코로나3법’ 의결…오후 본회의 처리 _옷 바느질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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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6일) 오전 11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앞서 코로나 3법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늘 오후 2시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3법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백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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