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장기 수익성 관점에서 ‘10%룰’에 충돌하지 않을 것”_카우보이의 꿈 베토 카레로 월드_krvip

권덕철 차관 “장기 수익성 관점에서 ‘10%룰’에 충돌하지 않을 것”_베토의 바_krvip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오늘(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금위 운용 원칙은 장기간 수익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지 않고 유지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의 문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10%룰'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일 없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10% 룰'은 자본시장법상 10% 이상 기업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 참여로 기조를 바꿀 때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의 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경영 참여자가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대한항공에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경영 참여를 했다고 가정할 때, 2016년 123억 원, 2017년 297억 원, 2018년 49억 원 등 469억 원의 단기매매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0% 룰 적용 예외 여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맡긴 상태로 내일(1일) 기금운영위에서 유권해석의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