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골프회원권 거래소 영업 중단_행운의 후프 게임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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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선불 가입비를 내면 골프장 사용료, 즉 그린피를 대신 내주는 방식의 골프장 회원권을 65명에게 각각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에 팔아 모두 13억 원을 받아 챙긴 뒤 골프회원권 거래소 영업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3일 직원과 회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가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직전까지 골프치려는 고객이 급증했고, 법 시행 이후 신규 고객이 없어 거래소 운영이 힘들어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판매한 회원권은 이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고 선불금만 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거래소 영업이 중단되면서 해당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골프장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김 씨가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비 500억 원을 모았다고 광고한 점과 등록한 회원만 수천 명이 넘는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