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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오늘 패소는 예상치 못했다며, 상고를 진행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을 동일하게 본 재판부의 판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법률 검토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동성 부부인 소성욱 씨는 2019년 결혼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취소됐습니다.

이에 소 씨는 성별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소 씨와 동성 배우자를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