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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면 국가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은 운전자 A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한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드레일인 방호울타리의 높이가 노면을 기준으로 약 66㎝에 불과했고, 방호울타리 지주는 흙으로 조성된 화단에 설치돼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빗길 과속 운전을 하는 등 차량 운전자의 잘못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4월, 차량을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가 경사면으로 추락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드레일의 설치·관리 문제로 사고의 손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