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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재활용을 위해 생산 공정에서 나온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과 환경단체협의회가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규제 대상 폐기물로 간주하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고,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심학봉, 권성동, 정수성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인영, 우원식, 전병헌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