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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나 성폭행 등을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을 최대 6개월 더 늘리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이른바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 제한기간이 최대 6개월 가산돼 24개월까지 승진될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금품ㆍ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의 비위 때만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