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휴일 연체 이자 부과 금지_베토 카레로에는 동물원이 있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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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마감일이 지나 상환할 경우 휴일에도 대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KBS취재팀의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상환마감일이 지나 빌린 돈을 상환하면 휴일까지 포함해 연 20-30%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어 휴일까지 연체이자율을 물리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KBS 취재팀의 취재가 시작되자 금감원은 뒤늦게 '연체이자 과다징수 개선책'을 발표하고, 대출 고객이 만기일을 넘겨 원리금을 갚을 경우에 휴일은 연체 일수에서 제외하도록 카드사들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기일 이후 상환일까지 휴일이 끼어있을 경우, 해당 휴일에는 연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연체 이자를 산정할 때 만기일과 상환일을 모두 연체 일에 집어넣는 이른바 '양편 넣기'를 금지하고, 만기일 또는 상환일 중 하루만 산입하는 '한편 넣기'를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했을 경우에도 가능한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도록 시중 금융기관을 지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