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후보 광고 출연 위법 논란 _빙고클럽 앱은 정말 돈이 많이 든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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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7일까지 TV정수기 광고에 출연한 것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9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대해 오세훈 후보측 나경원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방송광고 출연금지의 주체는 오직 '후보자'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정수기 광고가 끝난 뒤 지난달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