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구역내 사유지에 군사시설, 국가 배상 책임”_베팅 승리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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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지역의 사유지에 국가가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했다면, 국가가 땅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사분계선 인근 통제보호구역의 땅을 갖고 있는 74살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땅이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소유자의 출입과 사용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계속 그 땅을 점유,사용하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국가는 부당이득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제보호구역 안의 모든 땅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국가가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적극적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해 쓰는 경우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도 연천군 일대 8천9백여 제곱미터의 땅이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고, 국가가 경계초소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이씨의 땅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