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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재건축시 같은 용적률에서 층수 규제만 풀어도 건폐율은 30% 감소하고, 녹지율은 40% 가량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인 안산시 원곡.초지동의 5개 연립주택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층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 건폐율 60%와 상한 용적률 230%, 평균 층수 15층 이하의 건축 규제가 적용되는 원곡연립 1단지(1천128가구)의 경우 15층으로 재건축하면 건폐율 16.87%, 녹지율 30.1% 선이나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층수만 25층까지 높일 경우 건폐율은 11.74%로 15층에 비해 30.4% 낮아지고, 녹지율은 42.1%로 40% 높아졌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바닥 면적에 대한 비율, 녹지율은 대지면적중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통상 건폐율은 낮을수록, 녹지율은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역시 같은 건축 규제를 받는 원곡연립2단지(996가구)는 층고 제한을 풀어 25층까지 높일 경우 15층으로 지을 때보다 건폐율은 29% 줄고, 녹지율은 40.6%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곡연립3단지(792가구)는 25층으로 지었을 때 15층에 비해 건폐율은 30.9% 감소, 녹지율은 39.3% 증가했고, 초지연립1단지(1천27가구)은 각각 27.4% 감소-40.1% 증가, 초지연립 상단지(832가구)는 32.8% 감소-40%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2종 일반주거지의 층수제한으로 아파트 외관이 판상형으로 획일화되고, 오픈 공간이 부족해 통풍 등 주거환경 쾌적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빠른 시일내 층수 제한을 풀어 다양한 도시경관을 창출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최근 판상형보다는 고층의 탑상형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적인 도시밀도 규제는 용적률 규제로 충분하고, 층수까지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