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수수료 인하 유도 _미국 배팅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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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와 상관없이 과거 관행 등에 의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은행 수수료가 폐지 또는 인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영업 마감후 자행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현금인출수수료 부과시점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나 그 이후로 늦추도록 은행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를 인하하고 타은행의 타지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도 빠른 시일내에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이 지난 한해동안 올린 수수료 이익은 3조6천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습니다. 현재 많은 은행들이 오후 5시 이후에 현금을 인출하는 자행 고객에 대해서도 건당 500∼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은행이 현급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다른 은행에 송금할 때 600∼천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지방은행을 포함한 중소은행들의 경우 타지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해 금액에 따라 800원∼7천원의 추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