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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이 13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은 내년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FTA의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협정'은 한.아세안 FTA의 기본 골격을 규율하며, 상품,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등 분야별 협상 대상, 협상 목표, 협상 시한, FTA 이행기구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아세안 FTA 협정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기본협정'과 그 아래 각 분야 협정인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자유화협정 ▲투자자유화 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기타 추후 협상될 문서로 구성된다. 사실 내용적으로 한.아세안 FTA의 핵심은 상품무역협정으로, 내년 4월 공식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는 '한.아세안 FTA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서명, 사실상 상품무역협정의 대체적인 윤곽에 합의한 상태이다. '상품자유화 방식'은 역내 교역 품목의 97% 수준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에 합의하고, 2009년까지 80% 품목을, 2010년까지 90%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토록 했다. 지난해 타결된 '중국.아세안 FTA'의 경우 2010년까지 90% 품목의 관세철폐를 하도록 규정한데 비해, 한.아세안은 이보다 앞선 '2009년 80% 품목 관세 철폐' 규정이 삽입돼 한국의 동남아 시장 선점 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상품자유화 방식은 예외규정으로 관세철폐 완전제외 대상 품목을 40개 지정키로 했고, 이중에 쌀이 포함시켰다. 쌀 시장 완전개방을 주장한 태국과 대립한 한국의 주장이 관철된 결과물이었다. 물론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은 역내 정상들의 서명을 통해 각국의 FTA 타결 의지를 재확인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핵심인 상품무역협정의 골간을 규정한 '상품자유화 방식' 합의로 이행 추동력을 확실하게 보장받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협정만 서명하고, 이번에 '상품자유화방식'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상품협정 협상일정이 흔들려 내년에 한.아세안 FTA가 타결되리라 보장할 수 없고, 세부 원칙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쌀 시장 완전개방을 고수하는 태국에 맞서는 '외교전'을 펼쳐, '아세안-1(태국)' 형식으로 한국과 나머지 아세안 9개국의 '상품자유화방식' 서명을 주도한 것도 이때문이다. 태국도 일단 상품무역협정의 내용을 규정한 '상품자유화방식'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정상 차원에서 서명한 '기본협정'에는 서명한 상태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기본협정'뿐 아니라 분야별 협정중 하나인 분쟁해결절차 협정도 채택했다. 한.아세안 FTA를 구성하는 나머지 협정인 서비스 자유화 협정과 투자자유화 협정은 내년말 타결을 목표로 연초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된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FTA 분야별 협정중 상품무역협정의 경우 협정 내용과 '상품자유화방식' 합의 도출을 선언했고,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은 2006년말까지 타결 목표로 2006년초에 협상을 개시한다"는 문안을 '기본협정'에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