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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압류 후 석방 빈번...단죄 경우 관리 등에 "골머리" 정부가 삼호 주얼리호 선원 구출 과정에서 체포한 해적 5명의 처리 문제를 검토하게 되면서 해외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법상 해적행위는 피해자 및 피해선박의 국적, 해적 출신국 등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나라나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모든 국가가 지역에 관계없이 해적행위 진압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100조 규정과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돼 그 지배아래 있는 선박 등을 나포하고 그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와 재산압류 등이 가능하다'는 협약 105조 규정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가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방안과 더불어 주변의 제3국(오만, 케냐, 예멘 등)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국제법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외 사례는 해적에 대한 형사적인 단죄가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유엔과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하에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 및 구금을 대신해 온 케냐가 작년 4월 해적 처리 대행을 중단하면서 각국 정부가 생포한 해적 을 석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작년 5월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유럽연합 국가 해군은 275명을 생포했다가 무기만 압류한 채 235명을 석방했고, 미국은 39명을 붙잡았으나 18명을 풀어줬다. 물론 해적을 생포한 서방 국가들이 직접 처벌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다. 2009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선적 화물선을 납치하려다 붙잡힌 해적 5명은 이듬해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지난해 4월 독일 국적 컨테이너선을 납치하려다 네덜란드 요원들에게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은 독일로 인계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미국 군사법정에서 해적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독일 함부르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적 재판이 여러가지 난제에 봉착했다고 소개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18일자 보도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우리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일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준다. 우선 소말리아 정부 시스템이 1991년 이래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원조차 특정할 수 없다는게 문제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한 명의 경우 16세 청소년에 불과하다며 처벌 대신 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피고인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 해적들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의사소통조차 힘든 해적들을 장기 구금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만약 법원이 처벌 대신 재활프로그램을 명령하거나 망명을 받아들일 경우 적지 않은 혈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규정이 독일법에 명기돼 있지 않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또 소말리아 실정상 독일 정부가 사법공조 문제를 논의할 상대도 마땅치 않다. 이런 까닭에 독일은 해적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 사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고 슈피겔은 소개했다. 프란츠 요제프 융 전 독일 국방장관은 "누구도 바다 위의 관타나모(미국이 테러 용의자를 초법적으로 구금하는 수용소)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