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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들과 대형 담배회사가 '순한 담배'를 놓고 벌인 17년에 걸친 긴 법정공방이 담배회사 측 승리로 일단락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주 담배 소비자들이 '말버러'(Marlboro) 제조사 '필립 모리스 USA'(Phillip Morris USA)를 상대로 얻은 '101억 달러(약 12조 원) 피해보상' 원심 판결을 회복시켜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설명 없이 "원고의 재심 요청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서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준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결을 인정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00년, 필립 모리스가 '말버러 라이트'(Marlboro Lights)·'케임브리지 라이트'(Cambridge Lights) 등 '순하다'는 의미의 '라이트'와 타르 저함량을 뜻하는 '로-타르'(Low-Tar) 등의 표현을 제품 이름에 써 담배의 유해성을 오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일리노이 주 법원에 "담뱃값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순한 담배'를 둘러싼 미국 내 첫 집단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다.

2003년 1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필립 모리스에 101억 달러(약 12조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2005년, 연방 당국이 '라이트'와 '로-타르' 등의 표현을 허용했다며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소비자들은 2008년 담배의 니코틴·타르 함량 표기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지침이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전면 폐기되자 다시 소송에 나서 2014년 항소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2015년 다시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고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었다.

소비자들은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결을 주도한 로이드 카마이어(76) 판사가 담배회사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며 재판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미국은 2010년 6월부터 담배에 '라이트', '로-타르'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작년부터 담배 이름에 '라이트' '마일드' 등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