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동성부부 제도적 차별은 위헌” 결정_포커 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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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부부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성결혼 자체의 합법성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성 부부와 달리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결혼보호법은 동등한 자유를 누릴 개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부부에 대해 세금과 보건, 주택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 결혼보호법은 위헌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보이스(동성결혼 찬성단체 변호사)

오바마 대통령도 모든 미국인이 동등하게 여겨질 때 더 자유로울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등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상당수 주들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오와주와 미네소타주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오늘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허용 여부는 각 주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