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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교통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내 22군데 구간을 교통소음과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교통소음과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도로변은 ▲산본IC에서 시민회관 ▲군포초등학교-용호고교 사이 ▲군포소방서에서 대흥아파트까지등 학교와 주택가 등 도로변 17곳과 철로변 5 곳입니다. . 군포시는 지정고시된 지역에 안내판과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찰이 단속을 벌이게 되며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방음.방진시설의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