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 훔쳐봐야 소용없어 _돈을 빨리 벌기 위한 아이디어_krvip

국보급 문화재 훔쳐봐야 소용없어 _블랙핑크가 수상한 상_krvip

⊙앵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강탈된 국보가 열하루 만에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국보급 정도의 문화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처분이 불가능해서 결국 훔쳐 봐야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기자: 강탈당한 금동불상은 엉뚱하게도 경기도 한 우유대리점 앞 빈 화분에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1명이 강탈한 국보를 처분하려다 어렵게 되자 경찰에 소재를 알려준 것입니다. 용의자들은 국보를 훔치면 손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장물업자도 있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박청규(공주경찰서장): 확인을 해 보니까 공주박물관에 있는 진품이더라. 그래서 4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다시 임 모씨한테 반환을 했습니다, 난 이거 못한다. ⊙기자: 따라서 골동품 업계에서는 국보 등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골동품 판매상: 외국에 팔려고는 않겠지만 국내에서 그런 국보를 다 알려진 국보를 누가 사겠냐는 거죠. ⊙기자: 문화재는 공항이나 항만 등을 통한 해외 밀반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화재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정상기(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일단 공소시효를 없앴고요. 그 다음에 처벌조항을 강화해서 지정문화재를 훼손이나 절치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기자: 국립박물관에 침입해 국보를 강탈해 가는 초유의 사건이 훔친 국보를 국내에서 처분할 수 없다는 새로운 선례를 남겼습니다. KBS뉴스 조영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