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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의약품 가운데 절반 가까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4천6백여개 의약품 품목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천 2백여개 품목에 대해 제약회사들이 약효동등성 시험을 위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이들 품목을 의약분업 이후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출을 포기한 의약품들은 대부분 모방 의약품들로 약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제약회사들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또 1차로 440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등성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67%인 290여개 품목이 약효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