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론 중 특정 후보 비방한 신부 유죄 판결 _베팅에 참여한 산토스 수비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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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1부는 미사 강론을 하며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경기도 의정부시 모 가톨릭 성당 45살 이모 신부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미사 강론 시간에 신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춰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변호인측의 무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4일 앞둔 12월 15일 의정부 시내 모 천주교회 신도 300여명이 참석한 미사강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