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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법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군 중위의 죽음에 "군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군(국가)은 "죽음은 개인적인 원인"이라며 항소했다. 유족들은 "군이 딸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찌된 사연일까.

소위 임관식 날 심 중위와 어머니
첫 죽음

2010년 3월 20일 오후 2시 30분 강원도 화천의 야산에서 27사단 정비대대 정비통제과장 심OO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2008년 8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지 만 20개월을 앞둔 상태였다. 유서도 없었던 심 중위의 자살에 대해 육군은 '개인적 원인에 의한 자살'로 결정했다.

유족들의 계속된 문제제기와 제보가 이어졌다. 심 중위의 죽음에 상관이었던 대대장 이OO 소령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대대장이 심 중위가 병사와 교제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과도한 사생활 추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8월 육군 검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이 모 대대장은 기소됐다. 권익위는 10월 "심 중위가 가혹행위를 당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고, 육군이 가혹행위를 한 지휘관을 이 모 대대장을 기소"한 점을 감안해 "사망구분을 (자살에서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가 있은 지 만 3년. 2017년 10월 국방부 전공사상위원회는 심 중위의 죽음이 '순직'이라고 결정했다. 군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순직 결정서 사진
<순직 결정서 내용 요약>
소속 대대장은 지휘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심 중위에게 소대원 병사와의 성관계 여부 등 이성교제 정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병사와의 교제관계를 끝내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게 강요하는 등 여군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추궁을 하여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일과시간 중에는 결재 및 업무지도를 이유로, 심 중위가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특별관리 및 생활지도를 이유로 약 1~2시간 동안 총 49회에 걸쳐 대대장실에서 문을 닫고 단 둘이서 면담을 하는 등 심 중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성적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독대하여 심 중위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부담을 주어 지휘관의 직권남용 및 부적절한 관리가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심 중위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간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순직 결정이 있은 지 3개월 뒤 법원도 심 중위의 죽음이 "국가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심 중위가) 사병과 교제한 것이 군내 이성 교제에 관한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상관인 대대장이 이를 확인하는 등 감독할 책임은 있었다"면서도 "상관으로서 정당한 범위를 넘어 부당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판단 근거 역시 앞서 육군이 심 중위의 '순직' 결정을 하면서 내세운 사유와 비슷했다.

<법원 판결문 발췌>
밤 10시 이후에도 면담을 이유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며 질책하고, 운동 등을 핑계로 데리로 다니며,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전화 보고를 하게 하며 휴가 중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게 하였다.
대대장이 성관계 여부를 집요하게 확인하면서 수시로 심 중위를 불러 장시간 훈게하고 밤 10시 이후에도 면담을 이유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며 질책하고, 운동 등을 핑계로 데리고 다니며, 다른 간부들과 비교하여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전화 보고를 하게 하며, 휴가 중에도 계속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게 하였다. 장기 복무 신청을 하여 대대장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대장의 과도한 관여가 심 중위에게 장기간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취재진과 대화중인 심 중위 어머니
이와 관련 심 중위의 어머니는 대대장이 요구한 '위치 보고'의 실상을 이렇게 털어놨다.

<심 중위 어머니 진술>
"딸(심 중위)이 한 번은 제 동생집에 갔었어요. (대대장에게) '여기 이모집이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모집인지 전화 끊어봐라'고 했어요. 끊었더니 전화가 다시 걸려왔고 제부가 받았는데 '(심 중위의) 이모집이 맞냐?'고 묻더래요. 늘 항상 동전을 갖고 다녀요. '카드 쓰면 되지 왜 동전을 갖고 다니니?' 물으니 시내에서는 휴대전화로 (위치 보고를)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다방이나 남의 집에가서 동전을 주고 대대장에게 전화하고 다시 대대장이 전화 올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한대요."

심 중위가 어머니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두번 째 죽음

하지만 군은 1심 민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 KBS가 입수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은 심 중위의 죽음을 "개인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 이유서에서 내세운 심 중위 사망 이유>
"개인적인 연애사 문제"
"심 중위가 교제중인 병사에게 심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의지"
"가정사나 일에서의 성취에도 자괴감을 경험"
"종합군수학교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게 되자 자기비하 및 심중위가 7살 때 이혼한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거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보여 왔다"
"같이 복무했던 군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대장의 행위들은 적법한 권한 내에 행사된 행위들"


한 마디로 "군의 책임은 없고 다 심 중위 본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軍 "순직 사실 몰랐다"

상관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했다며 순직 결정을 내렸던 군이 사망 원인을 "개인적 이유" 돌린 이유는 뭘까. 군 관계자는 "항소는 민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한 것"인데 "소송을 수행하는 군법무관이 순직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 사건 소송을 전문으로 수임해 온 한 변호사는 "통상 군 사망 사고의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20~30% 정도만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명백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50% 배상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군이 항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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