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거부 현행범 끌고 간 것은 인권침해…현행범도 일부 책임”_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메가 시그마_krvip

“이동 거부 현행범 끌고 간 것은 인권침해…현행범도 일부 책임”_당신의 의견으로 돈을 벌다_krvip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이동을 거부하는 현행범을 별도의 설득 없이 끌고 간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 53살 이 모 씨가 지난해 6월 재물 손괴죄 현행범으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서로의 이동을 거부하다가 엎어진 자세로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헌법상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다리를 늘어뜨리며 이동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해당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에 관련 직무 교육 시행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