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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허가 또는 수주 과정에서 금품 수수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달 말 건설업체 내 인허가 관련부서와 건설 현장 등 64군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가 최근의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건설 사업 인허가는 토지 형질변경, 택지 용도변경, 재개발 사업허가 등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가 46%로 가장 많았고 관행적으로 준 경우가 29%, 과다한 자료 요구 방지를 위한 경우는 13%, 불법 행위 묵인등이 8%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사 발주자 등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해 59.4%가 간접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요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금품 요구가 심한 집단으로는 정부 투자기관 등이 포함되는 발주자가 35%로 가장 많았고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는 27%, 소방서와 군청.구청.동사무소가 9%로 집계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