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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조례안이 일본 내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의회는 오늘(1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 정원 60명 중 58명(불참 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외국 출신자에 대해 국가와 지역을 특정해 사는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사람 이외의 물건에 빗대어 모욕하는 등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플래카드 게시나 확성기를 사용한 '헤이트 스피치'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권고'를 한 뒤 이후에도 차별적 언동을 반복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어 6개월 이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합니다.

아울러 조사기관 고발을 통해 최고 50만 엔(약 5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