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정 내용은?…법무부, 대응 논의_카를린호스 마이아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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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1천3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는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판정 내용 분석 중…추후 대응”

오늘(2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 로펌,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결과에 불복하려면 28일 안에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또 30일 안에 이번 판정을 내린 상설중재재판소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신청은 판정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절차로, 취소소송처럼 판결 뒤집거나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에 승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현재도 판정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압박해 합병 찬성” 엘리엇 손 들어준 재판소

법무부는 지난 20일에 나온 판정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먼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봤습니다. 법률상 국가기관으로 명시가 돼 있진 않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합병 당시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찬성 투표를 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이자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판결이 이번 판정에 인용됐습니다.

■‘배상금 계산법’은 한국 측 주장 반영

다만 ‘배상금’에 대해선 한국의 입장이 인용됐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지 않았다면 이후 삼성물산의 주식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래 가치를 반영해 7억 7,00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손해를 봤다면 미래 가치가 아닌 (합병 당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측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사건 심리에 들어가 5년 만인 지난 20일 최종 판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