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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관광공사가 내부 인사 문서 유출 문제로 직원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급자가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회사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공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를, 피해 직원을 상대로 한 감사의 담당자로 발령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22일 부산관광공사 직원용 홈페이지에 내부 인사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해당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부산관광공사측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비공개 문서를 몰래 유출했다는 겁니다.

공개 문서냐, 비공개 문서냐는 논란 속에 감사가 시작됐고 사장을 포함한 팀장급 면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부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권침해 신고자/음성변조 : "증거 인멸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다 나온다. 너는 좀 회사 직원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거죠. 인사상 불이익 이야기도 했었고..."]

지난 4월 27일 동료가 피해자를 대신해 회사측에 인권침해 신고를 하면서 문제는 본격화됐습니다.

9일 뒤, 부산관광공사측은 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를 해당 사건의 감사 담당자로 앉혔기 때문입니다.

부산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자를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게 돼 있지만 관광공사측은 자체 규정도 어겼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인권침해신고 관련 보고 체계에서는 배제했고, 내부 문서 유출 조사에만 참여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지난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