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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인간의 도덕성에 기댈것인가. 아니면 나라의 형벌권을 통한 질서유지에 매달릴 것인가.

이것은 간통죄 존폐를 둘러싼 상반된 두 시각입니다.

그러나 한 연구소결과에 따르면 우리국민 대부분이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1 :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간통죄라는 것은 어떤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애요.


시민 2 :

이성에서 개방이 됐을때 그 하나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시민 3 :

폐지가 된다면 여성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데요.


김정훈 기자 :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같통문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심영희 교수의 연구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84%가 되는 사람이 간통죄는 그대로 두어야하거나 폐지론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또 간통죄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 현행법도 손대지 말아야 하거나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사람이 73%나 대서 대부분 개인차원의 도덕성보다 간통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엄격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심영희 (한양대 교수) :

간통이 만연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에 최소한의 기대를 걸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정훈 기자 :

그러나 사생활 범죄에 속하는 간통까지 국가가 직접 나무라는 것은 지나친 법률남용이라는 의견도 꾸준합니다.


신동운 (서울대 교수) :

간통죄의 문제는 오히려 국민도덕과 윤리, 사회기강에 맡기고 형법전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합당하리라고....


김정훈 기자 :

간통 폐지론자들은 형법이 끼어들 곳을 가급적 줄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존속시켜야 한다는 사람은 섣부른 결론을 내려 도덕이나 윤리의식마저 무너지게하는 혼란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