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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이전에 미국과 교환할 FTA 농업분야의 양허안은 해당 영농단체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보수적인 안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가 오늘 주최한 한미 FTA 농업분야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농업분야 양허안은 부가가치 비중과 가격경쟁력,관세수준, 그리고 지역집중도와 국내 자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으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농업분야 양허안은 국내 영농단체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에서 제외하는 '예외적 취급'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품목별로 보면 쌀은 농가경제 비중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민감도가 높은 축산물과 과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양허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수입액과 관세율,수입비중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피해가 크지 않은 품목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또 농업 관련 서비스 유보안의 경우 현재 개방불가 분야인 동물 진료업과 벼,보리 재배업 등 4개 분야는 일단 계속 개방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유통서비스와 미곡처리장,경마장, 농촌휴양지 등 9개 분야는 미래에도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유보안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유보안에 담기지 않은 농업 서비스분야는 전면 개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즉시와 단기,중기,장기 관세철폐와 예외적 취급 등 5개 범주의 양허단계에 미국이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관세 철폐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세율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은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관세를 부과하는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