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선고에 항소_투자하고 돈을 버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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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 사기로 8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오늘(11일)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임대차 보증금 모두 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주택 479채를 보유해,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1세대 빌라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 왔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이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구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다수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게 하고, 피땀 흘려 모은 사실상 전 재산이 주택마련 자금을 잃게 만들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