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편의 제공 대가 금품수수 교도관 파면 정당” _포커칩에 붙이는 인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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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교도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행위로 파면당한 허모 씨가 "수용자에 대한 인간적인 선의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면은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의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엄격한 청렴ㆍ성실 의무 등이 요구되는 교도관이 수용자 편의를 앞세워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한 것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백만원을 받은 것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보이고, 형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고 의도적인 계획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7월 수용자에게 수시로 담배를 주고 수용자들끼리 만나는 것을 봐준 뒤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으며, 휴대 전화를 임의로 반입해 수용자들에게 통화하도록 해줬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