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조·경비업 표준하도급계약 제정 _잭팟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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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구제조업과 경비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맡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급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막고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87년 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건설분야 3개와 제조분야 10개, 용역분야 10개 등 모두 2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재료가격이 크게 오를 때 납품단가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을 비롯해 전자, 기계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