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시설, 방화셔텨 모두 끈 듯” 경찰, 관리업체 책임 추궁_내기를 인쇄하다_krvip

“환풍시설, 방화셔텨 모두 끈 듯” 경찰, 관리업체 책임 추궁_데이비드 스탠리 포커북_krvip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화재 당시 관리업체 직원이 환풍시설과 방화셔텨까지 모두 작동 정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방재 담당 직원 A 씨(53)가 지난 1일 오전 수동조작을 통해 일시 정지시킨 방재시설은 사이렌, 프리액션밸브(감지 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배관에 물을 공급해주는 밸브), 급배기 팬(연기 배출하면서 공기 공급), 유도등, 방화 셔터 등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 B동의 방재시설만 정지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방재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인명이 살상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업체를 상대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 가능성과 과실치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철거 현장 작업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화재 발화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발견된 5대의 분말형 소화기에 대해 추가로 방재시험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건물 3층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