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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파업은 철회됐지만 정부와 코레일 측은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차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노조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 간부 25명입니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이번 주까지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탭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49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징계 수위 역시 해임 내지 파면을 전제로 한 중징계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파업 철회와 무관하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녹취> 임석규(코레일 언론홍보처장) : "파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징계는 계속합니다. 불법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은 예외 없이 다 징계할 겁니다."

코레일 측은 노조를 상대로 한 116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과 77억 7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업이 끝난 만큼 추가 손실액을 따진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소송액은 200억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철도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명환(철도노조 위원장) : "부당 징계에 맞서 현장으로부터 다시 지부별 지연본부별 투쟁을 결의하고 정당성을 다시 알려나가는 게기를, 그런 투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09년 파업 당시엔 169명이 중징계 조치됐지만 소송 등을 거쳐 실제로는 42명만 파면, 해임됐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번에는 대규모 징계와 징계취소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입장이어서 강도 높은 징계조치가 예고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