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서 일반투자자 원금 100% 반환 결정_상파울루 카니발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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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35개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대상 계약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펀드의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2건은 모두 2019년 6월 이후 판매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며, 금감원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두 번째로, 앞서 지난해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간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비상장기업의 부실채권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하며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 가운데 54개 옵티머스 펀드 6,974억 원어치를 판매했고, 이 가운데 35개 펀드 4,327억원 어치를 환매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투자자 대상 계약은 3천78억 원, 전문투자자 대상 계약은 1천249억 원어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공기관의 공사대금은 5일 안에 지급되므로 매출채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NH투자증권이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분쟁 조정 결정내용은 NH투자증권의 일반투자자 대상 계약 3천78억 원어치에 적용되며, 전문투자자 계약 1,249억 원어치는 착오에 따른 중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개별 판단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되는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의 판매계약에 대해서는 모두 326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