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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주총회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전자 위임장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할 때 대면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 위임장 교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배당과 관련해 연기금이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 참여 목적으로 간주해 규제하던 내용도 개정돼 연기금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에 영향을 미치면 지분변동공시 특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연기금도 불이익 없이 배당에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규정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