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왕따’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_피망 바카라 돈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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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해 정신질환을 얻은 여성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업무를 하는 중에 따돌림을 당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복지재단에서 일하던 38살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부터 동료 직원 임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임 씨 등은 김 씨가 동료들이 업무차 작성한 컴퓨터 문서를 몰래 지우거나 물건을 훔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재단 측에 가해 동료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1명만 징계받는 데 그쳤고, 오히려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만 받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업무 중에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김씨가 당한 고통은 일반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수준의 갈등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정신질환을 유발케 하는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지만, 그것보다는 업무 중 따돌림을 당해 느낀 스트레스가 더 컸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