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비밀보장 세부지침 미흡 _베토 부동산 바타이스_krvip

금융 실명제 비밀보장 세부지침 미흡 _베타 관련 병원_krvip

금융 실명제는 비밀보장이 완벽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번 실명제에서 금융 거래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정보 요구 범위 등 세부지침은 미흡합니다. 이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일화 기자 :

지금까지 수사당국에서 계도와 추적이라는 방법을 자주 이용해 고객들의 비밀보장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이상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때는 국민들이 금융 거래를 꺼리게 돼 결국 실명제의 목적과 달리 지하경제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실명제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금유기관이 고객의 거래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고 관련 법규도 엄격합니다. 이번 실명제에서는 영장에 의한 요구나 세무 조사 때, 금융기관사에 정보를 제공할 때 등 5개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에 의한 거부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원구 (재무부 차관) :

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가장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입니다. 재무부로서도 앞으로 금융 기관들이 이러한 규정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일화 기자 :

그러나 금융기관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의 강화는 세부 시행 규칙과 정보 요구 범위와 관련한 세부지침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의 의무 준수 의지와 비밀보장을 침해 받았을 때는 법적 대항을 하는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