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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 또는 매각 대상인 국유재산의 세부명세와 사진, 지적도 등 종합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또 도심에 위치했지만 활용도가 낮은 우체국과 경찰서 등의 건물 등이 재개발돼 민간임대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지 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방안을 보면 그동안 단순 공고 위주로 공개됐던 국유지의 정보가 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자산 매각 임대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잡종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일반과 공무원 후생목적 등 4 단계로 나눠져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율도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행정목적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장 5년이었던 국유지 임대기간을 장기화하고 금지됐던 영구시설물 설치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국유재산 임대 매각이 특혜로 비칠 수 있고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가 어려워 국유지 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익성 개선 등 관리 혁신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