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안 돼”…‘춤추는 음악 카페’ 무대 사라지나?_베팅을 넘어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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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억의 음악을 들으면서 춤도 출 수 있는 주점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들은 무대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0 ~ 90년대 추억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어 인기를 끈 한 업소입니다.

무대 조명이 설치된 한 쪽 공간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청은 2013년 이 시설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무도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업소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OO 업소 대표(음성변조) :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걸 무대라고 봐야 되나요? 기존의 플로어(바닥)에서 조금 높였다거나 별도의 공간이 있다거나(그런 것도 아니 잖아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설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구청의 철거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 처벌이나 영업 정지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일반음식점 영업허가로서 무대 등 설치해서 유흥주점의 운영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사한 업소들의 '무도장' 시설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