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_몬테카를로에서 플레이되는 포커 스타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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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현재 사장과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인원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서 보호구역의 관리와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운영비를 물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