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작정 소환조사’ 관행 바꾼다_재벌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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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고소사건 등 파격 실험 전국 검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검사를 거느린 서울중앙지검이 무작정 관련자를 불러 조서부터 작성하는 식의 고소ㆍ고발사건 수사 관행을 확 뜯어고치기로 해 검찰 수사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7일 형사부와 조사부 소속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절차 개선 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우선 사건 관련자를 무조건 소환해 조서를 작성하는 기존의 조사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으레 사람부터 불러 대면조사를 하는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신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진술서나 소명자료 등을 받아 사전 검토작업을 한 다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 필요하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기소 방침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서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수사기록인데, 기소ㆍ불기소 방향을 정하기 전에 무턱대고 조서를 받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방침은 한상대 지검장이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수사, 보물찾기식 수사는 더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보 수집부터 내사, 조사에 이르기까지 분석적ㆍ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 지검장은 취임 직후 피의자 신문과 조서 작성을 검찰 직원(참여계장)에게 맡기던 그간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이를 형사소송법상 원칙대로 검사가 직접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사람을 불러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적인 행위로 여기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